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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규약 (2026.05.11. 개정)

게시일: 2026년 06월 02일

창창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규약 (2026.05.11. 개정)

게시일: 2026년 06월 02일

제정: 2020년 06월 19일
개정: 2021년 03월 25일
개정: 2022년 03월 31일
개정: 2024년 03월 21일
개정: 2026년 03월 04일
개정: 2026년 05월 11일

1(목적) 이 규약은 창창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조합원

제2조(생산자조합원의 책무) ① 생산자조합원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생산자조합원의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생산자조합원은 가입 시 제출한 ‘콘텐츠 생산 계획서’에 따라 주1회, 년 52회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6.05.11.)
④ 이 조항의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이사회에서 상세히 정하기로 한다.(개정 2026.05.11.)

3(소비자조합원의 책무) 소비자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조합원의 책무) ① 자원봉사자조합원은 조합이 부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자원봉사자조합원의 역할 수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후원자조합원의 책무) ① 후원자조합원은 '소비자조합원' 또는 '생산자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후원자조합원이 생산자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3조(생산자조합원의 책무) 제1항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비자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합원 가입 절차)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출자금을 납부한 후 이사회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 규정'에 의해 가입 처리된다. (개정 2021.03.25.)
②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승인한 이후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SNS 등 기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가입 통지를 받은 자는 출자금을 낸 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제7조(출자금 및 기본회비) ① 조합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하고, 매월 정해진 금액 이상의 기본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2.03.31.)(개정 2024.03.21.)(개정 2026.03.04.)(개정 2026.05.11.)

유형출자금기본회비
생산자조합원50만원월 5만원
소비자조합원20만원월 2만원
직원조합원50만원월 2만원
자원봉사자조합원10만원자율 납부
후원자조합원50만원월 2만원

② 기본회비 납부를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하고, 1년에 총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명 사유가 된다.

제8조(과태금 징수) ①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기본회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과태금을 물린다.
② 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금을 물린다.
③ 과태금은 미납원금 기준 1개월에 1.5%로 하고 과태료가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법인 계좌로 미납원금과 함께 내야 한다.

제9조(조합원 유형 변경) ① 조합원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합원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자격변동에 따른 출자금은 기존 납부한 출자금과 변경된 유형의 출자금 차액만 부담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변동에 따른 기본회비는 이사회의 승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본회비를 적용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합원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03.25.)

제10조(조합원 명의 변경) ① 조합원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인수합병, 폐업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②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합당한 사유에 대한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퇴)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 사유를 적시한 소정의 탈퇴 요청서를 작성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탈퇴 요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탈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장 계산

제12조(지분 환급금 계산 방법 및 환급 절차) ①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 지분 환급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가 발생한 회계연도 말 기준의 조합 자산 평가를 통해 환급 지분을 결정한다.
② 조합은 매년 말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한 조합원 지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지분 환급금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유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안에 지급한다.

제13조(현물 출자액 계산 방법) ① 현물 출자액은 현물 출자하는 조합원과 이사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현물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경우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실거래가 이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4조(출자 좌수의 감소) ① 시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의 순자산이 100분의 30 이하로 되었을 때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 좌수의 감소는 출자금에 정비례하여 진행한다.

제3장 사업과 집행

제15조(사업의 실행) ① 조합은 정관 제60조(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한다.

서비스조합원비조합원
사업의 중개결제금액의 8%결제금액의 10%
계약관리 서비스계약금액의 6%계약금액의 8%
상호부조에 의한 계약 보증계약금액의 1.5% 이내제공하지 않음

② 서비스 이용 및 및 이용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조합 서비스 이용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임원의 보수

제17조(상근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이라 함은 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 총액은 1년 기준으로 조합에 채용된 근로자 평균 보수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③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8조(비상근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이란 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중 조합에 상근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비상근 임원이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 보수로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비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월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 보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기타

19(이사회 위임)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약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규약의 폐기) ‘조합원 가입 및 회비 규약’ (제정 2016년03월02일, 개정: 2019년02월28일), ‘임원보수규약’ (제정 2016년07월 04일), ‘조합원 규약(제정: 2020년02월19일)은 본 규약으로 대체한다.

부칙 (2022.03.3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3.21.)

1(시행일) 본 규약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예외) 2024년03월21일 개정된 ’제7조(출자금 및 기본회비) 제1항‘은 2024년04월01일 이전 가입한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26.03.04.)

1(시행일) 본 규약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자조합원 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약 시행일(2026년 6월 1일) 전일까지 생산자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자조합원으로 변경을 완료한 조합원의 최소 출자금은 제7조 제1항의 개정 규정(50만원)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