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반적으로 창업 시 또는 사업 중 특정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 대표적인 허가, 등록, 신고 업종
- 허가 업종: 화물자동차 운송업, 유흥(단란) 주점업, 유독물 취급 판매업, 폐기물 처리업 등
- 등록 업종: 공인중개사, 약국, 안경업소, 주유소,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 신고 업종: 일반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체육시설업, 출판업, 인쇄사, 건강식품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대여업 등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 확인 방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세무가이드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의 정의 및 예시
🥝건축물의 용도와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증에 특정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이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이 허가, 등록, 신고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출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발급하여 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담당 세무서에서 해당 장소의 건출물 용도를 확인한 후 해당 업종을 추가해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축법 시행령,20240618,별표1)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건축물 대장의 확인
국내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며,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역사 내 편의시설의 업종 허가, 등록, 신고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편의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여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종 허가, 등록, 신고에 따른 갈등
업종의 허가, 등록 ,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편의시설’들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 용도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업종의 허가, 등록, 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아 많은 민원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내 편의시설 용도 확인 방법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법’과 ‘도시철도법’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2020년12월15일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역사 내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2023.12.29)
🍓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2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시설의 종류 | 준용대상 |
---|---|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 용도확인 방법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제7조는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의 발급 요청을 통해 해당 편의시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 내 편의시설 업종 추가 절차
이러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역사 내 편의서설 업종 추가 절차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추가 절차
1. 계약 시 용도 확인
- 지하철 등 역사 내 편의시설 계약 시, 해당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용도를 확인하세요.
2.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 발급
- 계약 담당자에게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3. 업종 허가, 등록, 신고 시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 제출
- 관련 부처 또는 지자체에 해당 업종의 ‘허가, 등록, 신고’시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도 함께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준용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 업종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허가, 등록,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업종 추가를 요청하세요.
- 업종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과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해당 업종 추가를 요청하세요.
이상 지하철 내 상가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 업종의 허가ㆍ등록ㆍ신고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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