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업종이 가능할까? 관리기본계획 확인 필수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업종이 가능할까? 관리기본계획 확인 필수

최근 화장품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군포첨단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애로사항을 겪은 사례를 공유해 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일명: 아파트형 공장)’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물로서,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 자격 – 제조업 (법률 제2조 18호)

🐬 산업단지 입주 자격 – 지식산업 (시행령 제6조 2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 산업단지 입주 자격 – 정보통신산업 (시행령 제6조 3항)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 산업단지 입주 자격 – 자원비축시설 (시행령 제6조 4항)

  •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 </aside>

🍋 산업단지 입주 자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시행령 제6조 5항)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4.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15. 법무관련 서비스업
  16.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17. 기타 금융 투자업
  18.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산업단지 입주 자격 – 지원기관 (법률 제2조 19호)

  •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aside>

관리기본계획 확인 필요

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이 위의 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각 산업단지마다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통해, 위 법률에 명시된 업종 중 일부를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상황 등에 따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산업단지 현황

2024년 7월 현재, 전국 산업단지는 1,315개가 있고, 산업단지별로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입주대상 업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센터

산업단지 고시/공고

산업입지정보센터

군포첨단산업단지 사례

군포시의 경우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244번지 일원’에 ‘군포첨단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 가능한 업종

‘군포첨단산업단지’의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2월 08일 고시된 ‘군포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입주대상 업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업종명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J58출판업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정보서비스업
M70연구개발업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상담을 의뢰했던 화장품 제조업 대표자 분은 해당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입주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사업장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이전해 야했던 사례를 공유해봅니다.

유의사항

‘군포첨단산업단지’의 사례처럼, 각 산업단지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의 제한이 있고, 해당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도 위 업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전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내의 업종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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