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업의 인쇄사, 인쇄소 신고 사례

디자인 기업의 인쇄사, 인쇄소 신고 사례

🍉상담 배경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인쇄와 연관된 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디자인 기업’)들은 정부 주요 부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종종 디자인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 의뢰를 받다 보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편의를 위해 ‘인쇄까지 함께 작업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기업들은 외부의 ‘인쇄사’를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러한 요청의 처리가 가능하여 ‘인쇄’를 포함한 용역을 종종 수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상급 기관, 의회 등으로부터 자주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인쇄문화법)’에 따른’인쇄사’ 신고 없이 ‘인쇄’ 용역을 수행하다 ‘무자격업체에 대한 용역 수행’이라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디자인 기업이 곤혹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디자인 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규모 디자인 회사, 프리랜서 디자인 회사 등)이 ‘인쇄사’ 신고가 가능하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요청이 종종 있어,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공유합니다.

🍈인쇄사 (인쇄소) 신고 요건

‘인쇄’와 ‘인쇄사’에 대한 정의

인쇄사 신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인쇄문화법)’으로 ‘제2조(정의)’에 ‘인쇄’와 ‘인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인쇄사’ 물적 요건

인쇄사의 물적 요건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인쇄시설)’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인쇄시설)


‘인쇄사’ 신고 요건

물적 시설

위 법령을 살펴보면, ‘인쇄’라는 것이 전통적인 ‘인쇄기’를 통한 유형물의 매체에 대한 인쇄 뿐 아니라,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등의 디지털 출력과 USB, CD 등 ‘전자적 매체’에 대한 복제ㆍ생산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디자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정도의 물적 시설이 있다면 ‘인쇄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쇄사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요건 (일반적인 디자인 기업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2024.3)’ 19페이지 FAQ에도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본(제책)시설 등의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후가공 시설에 해당되어 인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인쇄사의 입지에 대하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상 건축물의 용도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인쇄사’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이 가능한 건축물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도 ‘공장’의 입주가 가능하므로, ‘인쇄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쇄사 신고가 가능한 건출물 용도


🔖인쇄사 (인쇄소) 신고

신고 방법

인쇄사 신고는 ‘정부24’ 민원서비스 중 ‘인쇄사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해당 민원은 ‘법인’ 회원이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로그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인쇄사 신고 방법


신고시 필요 서류 (구비 서류 제출)

인쇄사 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셨다면, 구비 서류의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신청 확인증’을 출력하여 함께 우편물에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인쇄사의 신고 시 제출 서류

  • 대표자 신고시
    •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 생략)
    • 민원신청 확인증 (온라인 신고 시)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인쇄시설 관련 서류
      • 인쇄시설 내역서
      • 인쇄시설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 시설증명원 등 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 신고 시 (방문 신고)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인쇄시설 관련 서류
      • 인쇄시설 내역서
      • 인쇄시설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 시설증명원 등 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인 인쇄사의 신고

  • 대표자 신고시
    •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신고 시 생략 가능)
    •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 생략 가능)
    • 민원신청 확인증 (온라인 신고시 필수)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인쇄시설 관련 서류
      • 인쇄시설 내역서
      • 인쇄시설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 시설증명원 등 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 신고 시 (방문 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신고 시 생략 가능)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인 경우 생략)
    • 인쇄시설 관련 서류
      • 인쇄시설 내역서
      • 인쇄시설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 시설증명원 등 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고필증 발급

인쇄사 신고 및 구비 서류의 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인쇄사 신고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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